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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제25조(감사조서)

(감사조서)

제25조

제25조 (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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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감사기준」 제25조(감사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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