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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제2장 일반기준

제7조–제1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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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의 적용)

제7조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독립성)

제8조

제8조 (독립성)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③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④감사인은 제3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ㆍ압력ㆍ유혹이나 간섭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ㆍ승진ㆍ전보ㆍ보수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ㆍ압력ㆍ유혹이나 간섭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ㆍ예산ㆍ정보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⑤감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⑥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보의 제공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⑦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 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⑧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

제9조

제9조 (전문성) ①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④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감사자세)

제10조

제10조 (감사자세) ①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당한 주의의무)

제11조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인의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기관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이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감사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 감사대상 표본의 추출, 감사기법 및 감사증거 수집 등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건전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정당한 주의의무는 감사인이 외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부의 자문 또는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제12조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ㆍ통제)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과 적절한 감사정책 및 감사절차를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감사인이 수행하는 심리절차를 포함한다. 3. 감사기관은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가 제1호의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호의 외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끼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을 번갈아 상호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제13조

제13조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①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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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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