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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제30조(감사보고서등의 배포)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30조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기관의 감독기관ㆍ단체의 장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 3. 감사를 요청ㆍ주선한 기관ㆍ단체의 장 4.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ㆍ단체의 장 5.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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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감사기준」 제30조(감사보고서등의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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