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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54호 · 하위법령 · 공포 2022. 10. 2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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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급여품

제2조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품

제3조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제4조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5조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대여품의 반납

제6조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14호, 2001.01.06>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본다.

부칙 <제249호, 2004.09.2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호, 2014.11.19>부칙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찰함정"을 각각 "해양경비안전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호, 2017.07.26>부칙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비안전함정"을 각각 "해양경찰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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