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5조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