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품의 반납
제6조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여품의 반납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대여품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