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제4조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