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
제2조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급여품)
급여품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급여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