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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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1.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1. 전문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수
3. 총매출액 대비 지출된 연구개발비 비중
4.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대표의 기술수준, 기업 관리능력 등 보유 역량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등 기술력
3. 창업기업의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등 성장 가능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강소기업등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2.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2. 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ㆍ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4. 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6.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생산시설의 구축 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내 총재고량
2. 국제가격 변화
3. 수급 전망
4. 국내 수입규모
5. 수입대체 가능성
6.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재고확대 품목
2. 재고확대 물량
3. 재고확대 기간
4.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2. 대상 품명
3.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4. 수량, 단위 등 물량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6. 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10.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한국생산성본부"라 한다)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1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 한다)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1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4. 기업부설연구소
5.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등 사업자
8.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10. 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4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에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가.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나.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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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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