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관리기관이 제13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기금관리위원회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법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수산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