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0조–제27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0조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관리기관이 제13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기금관리위원회

제21조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법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수산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관리 및 운용

관리기관

제22조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기금의 용도

제24조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여유자금

제25조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절 재무 및 회계

기금의 회계

제26조

제2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 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27조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① 정부는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채의 발행 및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