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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절 관리 및 운용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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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제22조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기금의 용도

제24조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여유자금

제25조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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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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