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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여유자금)

여유자금

제25조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관리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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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여유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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