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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절 재무 및 회계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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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

제26조

제2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 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27조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① 정부는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채의 발행 및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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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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