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
제22조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리기관)
관리기관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