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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용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24조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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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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