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의 매각 등
제44조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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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매각 등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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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