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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50조의2–제52조의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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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4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3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2건 이상 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4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0조의5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 기술에 관한 사항 ⑤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그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⑥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⑦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51조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 3. 삭제 3의2.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2의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2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2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7. 삭제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6.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9.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4.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의4.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3의5. 법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3의6.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8.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의2. 법 제46조의3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의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마. 삭제 바. 삭제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3의6.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4의2.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5의2.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 9. 삭제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2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예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포함시킬지 여부: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별표 3의3 제8호카목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관한 사무 3의2.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4.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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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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