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의2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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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보전ㆍ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4.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삭제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3. 삭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협의요청사항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휴양시설ㆍ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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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