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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6조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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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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