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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제31조의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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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7조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삭제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7의2.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8.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9.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의2. 다른 법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산지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8조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6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다.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삭제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차.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카.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타.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파.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9조의3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의2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림ㆍ환경ㆍ건설 및 도시계획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2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삭제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3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결격사유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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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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