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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3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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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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