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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의2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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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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