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