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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5조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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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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