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4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