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구 등
제16조
제16조(사무기구 등)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기획팀, 심의1팀, 심의2팀 및 심의3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 2. 선거보도의 심의ㆍ결정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무 3. 이의신청에 따른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게재 등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무 4.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무 5. 선거보도심의의 평가 및 백서발간에 관한 사무 6.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7.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8.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9. 인터넷언론사 등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0. 위원회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11. 심의위원회 규칙ㆍ훈령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무 12. 예산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4. 표창에 관한 사무 15. 그 밖에 선거보도심의에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