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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제17조–제2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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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제17조

제17조(심의기준)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

심의안건

제18조

제18조(심의안건)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19조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제20조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정정보도문 게재 2.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문 게재 4. 경고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6. 주의 7. 공정보도 준수촉구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게 하거나 초기화면과 선거보도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조치를 이행한 선거보도를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제21조

제21조(재심청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

제22조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

제23조

제23조(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 ①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그 결정문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ㆍ횟수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견진술

제24조

제24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통지

제25조

제25조(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위임

제26조

제26조(위임) 신속한 심의ㆍ결정과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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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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