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
제22조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반론보도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