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