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보칙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제27조

제27조(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무처리등

제28조

제28조(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29조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제30조

제30조(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인터넷언론사를 표창할 수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