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제27조
제27조(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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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제27조(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무처리등
제28조(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제30조(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인터넷언론사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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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