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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제15조의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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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

제3조(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제4조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위원장

제5조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

제6조

제6조(상임위원) ①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언론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위원의 임기

제7조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임사유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위원의 대우

제9조

제9조(위원의 대우) ①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0조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언론사를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제11조

제11조(회의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위원회의의 비공개

제13조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제14조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 등

제15조

제15조(자문위원 등) ①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위원회

제15조의2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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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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