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①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언론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임사유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의 대우)
①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언론사를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제12조(위원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위원회의의 비공개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 등
제15조(자문위원 등)
①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위원회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