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제15조의2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소위원회)
소위원회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