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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제4조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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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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