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1조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