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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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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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