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