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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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