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