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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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