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