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8조의2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