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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2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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