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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6조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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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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