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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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