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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제28조의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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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0조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1조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2조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3조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4조

제24조(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5조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6조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7조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8조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28조의2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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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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