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2조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