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5조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