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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5조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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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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