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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28조의2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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