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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29조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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