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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조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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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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